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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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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4-07-24 10:16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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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등록번호 경기도 제2023-2호]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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