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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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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3-08-03 11:07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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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등록번호 경기도 제2022-12-1호]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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