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2017년도 11월 정기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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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7-11-17 14:20 조회4,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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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
2017년도 11월 정기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 제4항에 의거
법인의 2017년 정기이사회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11.17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 이사장
*공개기간 : 2017.11.17~2018.02.28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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