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복지 특성화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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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3-03-15 11:02 조회2,1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지역복지 특성화사업 신청서 2023년.hwp (12.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5 11:02:53
- 지역복지 특성화사업 수행계획서 2023년.hwp (15.5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5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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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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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변화에 필요한 시범사업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개발, 교육 등의 선도적이며 사업 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을 지원한다. |
사업대상 | 1) 시흥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청은 제외) 2)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사업 수행 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지원가능 | |||||||||
사업내용 | 1) 시흥시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신청을 받아 진행 2)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복지사업 지원 | |||||||||
제한사항 | 1) 개인 신청은 불가함. 2) 지원 단체 또는 대상별 지원효과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가 낮은 사업 제외 (일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사업, 대상자 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등) 3) 정치적 ․ 종교적 목적의 사업 지원 제외 4) 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프로그램 지원만 가능 - 단,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일 경우 지원가능 (예: 요리교실을 위한 오븐구입)사업비에 편성. - 비품/장비구입의 경우 신청금액의 50%를 초과 할 경우에는 신청불가 6) 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예: 강사비)는 사업비에 해당 | |||||||||
지원액 |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 |||||||||
신청기간 | * 2023년 3월15일~ 29일까지 접수(사업시행 4월부터) | |||||||||
신청서 양식 | 재단 홈페이지 www.siheung1fund.org 커뮤니티->각종서식 | |||||||||
접수방법 | 1) 우편(등기)접수를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팩스 및 방문접수) 2) 각 개별 기관 접수 | |||||||||
배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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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공문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관련 증빙서류 1부 (예 :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개인신고시설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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