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복지재단
 
 

공지사항

2019년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9-02-28 13:59 조회7,3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아동·청소년 이용 및 생활시설 대상

2019년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사업 안내

[공고기간 2019.2.28~3.13]

 

 

 

1. 신청자격

◎ 시흥시 관내 20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 이용 및 생활시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설에 한함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요양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직업훈련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2. 신청항목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진행비 전반

프로그램 강사비(전문자격 소지자에 한함)

-지원한도액 있음(초과분 자부담 편성 가능):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매시간) 5만원

프로그램 관련 소모품비

프로그램 관련 교재교구비

 

3. 지원규모

◎ 기관 당 최대 200만원

 

4. 신청조건

◎ 기관 당 1가지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

2019.4월~11월 기간 내 프로그램 진행 및 종결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2019.4월~11월 기간 내 8회기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1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1회 진행기준)

◇가산점 부여 프로그램◇

①합동 프로그램: 개인별 완성 프로그램이 아닌 합작, 합동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예: 합창, 합주, 합동미술, 농사짓기, 토론, 댄스 등 참여자들의 협력 중심 프로그램)

②연합 프로그램: 타 기관과 상호 연계 및 교류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

 

5.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신청제한 기관

복지관(단, 부설센터의 경우 신청 가능. 예: 부설 지역아동센터, 부설 보호센터)

보육시설 및 전문교육기관 제외(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발달지원센터, 치료센터)

서비스관련 전액이 유료로 운영되는 이용 및 생활시설

◎ 신청제한 프로그램 및 항목

• 신청 프로그램과 상호 관련이 없는 관람비 및 활동비 전반.

지원불가 항목 : 종사자인건비, 식대 및 간식비, 결과물 및 홍보물 전반(작품집, 현수막 등),

평가회비, 의상비(공연복) (※프로그램 진행기관 자부담 항목임)

• 교육매체이기는 하나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 소유로 통용 가능한 교재교구

(예: 컴퓨터, 빔프로젝터, 도서전집, 조립블록 등)

• 학과목 성적향상 및 선행학습을 위한 단순 학습지도 프로그램 신청불가.

(영어, 수학, 과학 등 학과목 보습을 위한 교재, 학습지 활동 신청 불가)

프로그램 전문가 없이도 진행 가능한 문화생활 및 여가 목적의 체험위주 프로그램 불가.

(예: 영화관람,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캠프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수정하여 재제출 불가함.

     

6.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납

◎ 재단 지원취지 및 신청서 내용과 상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 실제 참여인원이 신청서 상 참여인원의 30%이상 미달하는 경우.

◎ 프로그램 미진행 및 중단의 경우.

 

7.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1 장현빌딩 2층 시흥시1%복지재단 우)429-844

◎ 접수마감 : 2019.3.13(수요일) 18시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전 항목 필수첨부 후 시행공문 필수.

①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서식)  

②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택1)

③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자격증 사본

④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명부(성명, 생년월일, 정부보호여부까지만 기재)

      

8. 선정기관 발표

2019.3.21(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기타문의 : 시흥시1%복지재단 T.031)435-2351(사업담당: 최재은 과장)

 

**관련서식은 첨부 링크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