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복지재단
 
 

공지사항

2020년 치과치료(틀니)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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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09-22 14:43 조회5,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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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1%복지재단

2020년 치과치료(틀니) 지원사업

 

 

 

1. 신청자격

시흥시 관내 등록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내 1)~3)항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기초수급, 법정차상위 세대(세대 당 1명 신청에 한함)

2) 연령제한 : 55세 이상 ~ 65세 미만(1956.1.1~1965.12.31 출생자 해당)

3) 다수의 치아 상실로 저작 어려움 겪고 있어 틀니가 필요한 대상자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내용

지원항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틀니를 위한 고정성 보철물(크라운,브릿지), 신경치료까지 포함하여 지원가능 함.

※임플란트 지원불가

지원한도

○1인 최대 300만원

 

 

3.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제한

①세대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반영)

②시흥시 관내의 치과의원(병원)이 아닌 타 지역의 치과에서 치료 진행 불가.

(단,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③2010년~2019년 1%복지재단 치과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신청불가.

2) 지원제외 항목

텔레스코픽 및 어태치먼트(똑딱이) 형식의 틀니, gold, titanium 등 귀금속류 금속 구조물 이 들어간 틀니(단,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해 지원가능), 심미목적의 치료 및 시술(미백, 교정, 성형 등), 임플란트

3) 치과 진료는 시흥시 소재의 치과의원(병원)에 한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치과변경 불가함.

(신청자는 필히 선정 시 치과치료를 진행 할 치과로부터 치료계획서 발급 요망)

4)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함.

 

 

 

4. 진행일정

○ 사업공고 : 2020.9.24 / 재단홈페이지 공고, 연계기관으로 사업안내 공문 발송

신청기간 : 2020.9.24~10.14(대상자가 연계기관으로 내방상담 하는 기간)

※연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진행 가능하나 1%복지재단 접수마감 기한일 있음에 유의요망.

○ 접수마감 : 2020.10.16(금) 18시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에 한함

선정발표 : 2020.10.23 (변동 가능성 있음/ 홈페이지공고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치료기간 : 선정일로부터 3개월

○ 지원입금 : 진료 완료 후 해당 치과로 한도액 내 청구비용 계좌입금

 

 

5. 신청방법

1) 연계기관 :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복지관(사례관리담당)

제출서류 : [6.제출서류] 참조

신청양식 : 재단홈페이지 siheung1fund.org - [자료실] - [각종서식]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시흥시 새재로7 6-1 2층 1%복지재단 우)14998)

※이메일 및 팩스 신청 불가(신청서 누락 가능성 높음)

제출기한 : 2020.10.16(금) 18시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에 한함

2) 대상자 : 신청 및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세대 당 1명

접수방법 : 필수서류 구비 후 연계기관(동주민센터, 복지관)으로 내방상담

(신청자 개인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 불가함)

연계기관으로 방문상담 기간 : 2020.9.24~10.14

 

 

6. 제출서류 (구비서류 누락 없도록 유의 요망. 서류적격심사에 반영됨)

구분

구비서류

공통

(필수)

1. 연계기관 시행공문

2. 2020년 치과진료지원추천서(연계기관 담당자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상자 작성)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6.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 증빙서류

7. 치료계획서

(치과 발급)

*필수기재사항: 1)틀니종류, 2)틀니위한 고정성 보철물 종류, 3)추정 치료비용

※시흥시 관내의 치과에 한함. (신청서 제출 이후 치과변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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