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치과진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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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9-08-29 17:29 조회7,9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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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과진료 지원사업
1. 신청자격
시흥시 관내 등록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내 1)~3)항 해당 세대
1)수급세대
2)법정차상위세대
3)비수급(①~③항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전월세 계약금 또는 공시지가 1억 5천만원 이하
②월수입 <2019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참조]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65,606 | 2,325,222 | 3,008,025 | 3,690,828 | 4,373,632 | 5,056,435 | 5,739,238 |
※8인가구부터 826,465원씩 증가 |
③위기직면 사유(아래 해당 항목에 한함)
○고액의 중대질병 의료비 지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세대(최근 6개월 이내)
○파산 및 재산압류로 생활고에 직면해 있는 세대(최근 6개월 이내)
○주생계원전담원 사망 및 중대질병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세대(최근 6개월 이내)
2.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지원영역 ①,②중 택 1, 세대 당 1명 신청)
구분 | ①틀니 | ②수복치료 |
신청 조건 | ○연령: 55세 이상 ~ 65세 미만 (1955.1.1~1964.12.31 출생자 해당) ○상태: 상당수의 치아 파손 및 손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 및 상실로 틀니를 요하는 자에 한함. | ○연령: 제한 없음 ○상태 : 5개 이상의 치아가 충치, 치주질환, 파손으로 통증호소 및 저작기능이 저하된 자에 한함.(4개 이하 치아의 기능저하로 인한 치료는 신청불가) |
지원 항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틀니를 위한 고정성 보철물(크라운,브릿지), 신경치료까지 포함하여 지원가능 함. ※임플란트 지원불가 | ○수복치료: 아말감,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인레이(금,은,레진),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임플란트 지원불가 |
지원 한도 | ○1인 최대 300만원 | ○1인 최대 150만원 |
3. 신청 시 유의사항(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항목 등)
1) 신청제한
①세대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반영)
②시흥시 관내의 치과의원(병원)이 아닌 타 지역의 치과에서 치료 진행 불가.
③기존 1%복지재단 치과진료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신청불가.
④기능적 측면을 배제한 심미성을 목적으로 한 치료의 경우 신청불가.
⑤2018년 치과진료지원사업 선정자이지만 개인사유로 치료를 미진행한 대상자 신청불가.
2) 지원제외 항목
텔레스코픽 및 어태치먼트(똑딱이) 형식의 틀니, gold, titanium 등 귀금속류 금속 구조물 이 들어간 틀니(단,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해 지원가능), 심미목적의 치료 및 시술(미백, 교정, 성형 등), 임플란트
3) 치과 진료는 시흥시 소재의 치과의원(병원)에 한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치과변경 불가함.
(신청자는 필히 치과 치료를 진행 할 치과로부터 소견서 발급 요망)
4)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4.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19.9.3~9.18(대상자가 연계기관으로 내방상담 하는 기간)
○ 접수마감 : 2019.9.20(금) (재단으로 18시 이전 우편 또는 방문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19.9.27 (변동 가능성 있음/ 홈페이지공고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지 원 : 치료 완료 후 해당 치과로 청구비용 계좌입금(선정자에 한함)
5. 신청방법
○ 필수서류 구비 후 연계기관(동주민센터, 복지관)으로 내방상담
(신청자 개인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 불가함)
○ 연계기관으로 방문상담 기간 : 2019.9.5~9.18
6.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필수) | 1. 신청공문 | |
2. 2019년 치과진료지원추천서(연계기관 담당자 작성) *시행공문과 함께 제출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상자 작성) | ||
4. 주민등록등본 | ||
5.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대상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
6. 치과의사소견서 | *필수기재: 치료가 필요한 치아 개수, 수복재료, 틀니종류, 추정 치료비용 ※시흥시 관내 치과에 한함. (신청서 제출 이후 치과변경 불가함) | |
경제 상황 증명 (필수) | 수급세대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세대 | 한부모가정, 의료본인부담경감 등 | |
비수급 (3가지 서류 필수) | 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고지내역서, ③거주지 증빙 택1(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용대차증빙) | |
위기 직면 관련 증빙 | 비수급 해당사항 (택 1 필수) | <위기사유 인정 항목> ①고액의 중대질병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최근 6개월 이내) ②파산 및 재산압류로 생활고에 놓여있는 세대(최근 6개월 이내) ③주생계전담원이 사망 및 중대질병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세대(최근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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