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복지재단
 
 

공지사항

2021년 특성화 코로나19 지원 사업 선정 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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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1-04-23 14:00 조회4,357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특성화 코로나19 지원 사업

- 선정기관 공고 및 진행 안내(공고일: 2021.04.23)

선정기관(11)

연번

선정기관

프로그램명

1

대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위기가구 중고가전 지원

2

연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정서지원 마음 돌봄 힐링 원예

3

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위기 가구 주거안전에 희망을 쏘다

4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재가 장애인 사랑의 밑반찬 지원

5

신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극복 희망 나눔 김장김치 나눔 지원

6

군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치매가족 마음잇기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7

매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저소득 밑반찬 서비스

8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코로나19 반짝 플랜트(반려, 짝꿍 식물 키우기)

9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쓰담쓰담 내마음(정서지원 상담 프로그램)

10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코로나19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11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결혼이주 여성 양육지원 사업

 

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재단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신청사업]

교부신청서는 사업 시작 7일 전 공문서 제출 필.

교부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 및 예산 변경 시 재단 승인 요청 공문 시행.

 

정산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재단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신청사업]

프로그램 종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마감:20211231)

지원금 관련 지출증빙은 기관명의 카드지출과 계좌이체 거래 요망.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지출증빙이 모호한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은 정산증빙으로 인정 안 됨.

-강사비 지출의 경우, 관련자격사항, 관련활동(출근)일지, 강사비 산출 및 지급명세서

(확인서), 이체증 첨부 요망.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신청서의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진행하는 경우.

실제 참여인원이 신청서 상 참여인원의 30%이상 미달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부재한 프로그램 미진행 및 중단의 경우.

 

프로그램 점검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사업 시행 시 후원처 표기 (: 현수막- 시흥시1%복지재단 표기)

문의 : 031) 310-2769(사업담당자 사무국장 천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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