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청소년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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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3-03-14 16:37 조회7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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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프로그램비 지원사업공고.pdf (90.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4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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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프로그램지원사업양식.zip (36.3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4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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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아동‧청소년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 진행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
접수기간 | 23.03.15 ~ 03.29 | 23.03.29 18:00 접수마감 | ||
심사기간 | 23.03.30 ~ 04.05 | 1차 서류적격심사 / 2차 배분위원심사 | ||
선정발표 | 23.04.06 ~ 04.07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 23.04.10 ~ 12.08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조정 가능 | ||
결과보고 | 23.12.22까지 | 지출증빙자료 제출 및 잔액 반납 |
2. 신청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
신청대상 | 관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시설‧단체 |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의 특기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
지원규모 | 200만원 내 | |
제한사항 | - 일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사업 - 정치‧종교적 목적의 사업 - 성적향상 및 선행학습을 위한 단순 학습지도 - 문화생활 및 여가 목적의 사업 - 심리정서 및 발달치료 프로그램 -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3.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비고 |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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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신청공문 1부. - 사업신청서 1부 - 고유번호증/시설신고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1개의 파일로 제출 | |
신청양식 | 재단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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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비 지급 ⇨ 사업진행 ⇨ 결과보고 및 평가
5.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기관‧시설‧단체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 부거래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환수
- 사업 및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진행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 시흥시1%복지재단 로고사용
- 목적 외 사용 및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지원사업 지원불가
- 심사과정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
- 사업비 잔액 반납계좌(농협, 006-01-048491,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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