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복지재단
 
 

공지사항

2023년 지역복지 특성화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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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3-03-15 11:02 조회2,2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목 적

 

 

 

지역 사회 변화에 필요한 시범사업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개발, 교육 등의 선도적이며 사업 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1) 시흥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청은 제외)

2)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사업 수행 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지원가능

사업내용

1) 시흥시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신청을 받아 진행

2)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복지사업 지원

제한사항

1) 개인 신청은 불가함.

2) 지원 단체 또는 대상별 지원효과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가 낮은 사업 제외

(일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사업, 대상자 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등)

3)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지원 제외

4) 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프로그램 지원만 가능

-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일 경우 지원가능

(: 요리교실을 위한 오븐구입)사업비에 편성.

- 비품/장비구입의 경우 신청금액의 50%를 초과 할 경우에는 신청불가

6) 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강사비)는 사업비에 해당

지원액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 2023315~ 29일까지 접수(사업시행 4월부터)

신청서 양식

재단 홈페이지 www.siheung1fund.org 커뮤니티->각종서식

접수방법

1) 우편(등기)접수를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팩스 및 방문접수)

2) 각 개별 기관 접수

배분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관리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제출서류

- 공문

- 사업계획서 1

- 시설관련 증빙서류 1

(: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개인신고시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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